성명:
학번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동문회칙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 문

 

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동문회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와 그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.
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동문회는 성실한 사업 전개를 통해 동문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. 각 연세대학교

컴퓨터과학과 동문 구성원은 동문회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개개인의 사명을 다한다, 이러한 노력을 쌓아

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동문회는 컴퓨터과학의 창달에 이바지하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와 더불어 영속적으로 발전한다

 

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동문회(이하 동문회)라 칭한다

 

제 2 조 (목적)
1. 본 동문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
2. 본 동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추구하며,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지원한다
3. 본 동문회는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
4. 본 동문회는 연세대학교와 컴퓨터과학과의 발전을 추구한다
5. 본 동문회는 컴퓨터과학의 발전 및 사회문화의 창달을 도모한다

 

제 3 조 (구성)
본 동문회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졸업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는 회원으로 구성되며, 동문회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

별도의 규정(회칙 제5조, 제6조, 제7조 및 제8조) 에 따라 임원진과 대의원회, 감사위원회 및 고문진을 둘 수 있다

 

제 4 조 (회원)
본 동문회의 모든 구성원을 회원이라 칭한다

1. 회원의 자격 및 가입
    연세대학교 전산과학과(1995년 이전 입학), 컴퓨터과학과(1995년 입학) 학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요건(1996년 이후 입학)을 졸업 또는 수료

    동 전공요건의 대학원이상 과정 졸업 또는 회장단에서 인정한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

   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본 동문회의 회원자격을 획득하며,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동문회에 가입된다

2. 회원의 임기
    본 동문회의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인 임기를 갖는다

3. 회원의 권한
    본 동문회의 회원은 본 동문회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갸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각종 투표권을 가진다. 더 나아가,

    본 동문회 회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

4. 회원의 책임과 소명
    본 동문회의 회원은 동문회의 영속적인 발전에 협조할 책임을 가지고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, 더 나아가 동문회의

    명예에 부합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에 따른 행동을 할 소명을 가진다


제 5 조 (임원)

본 동문회의 회원 중 별도의 선출규정 (회칙 제12조) 및 선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원을 임원이라 칭하고 임원의 모임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


1. 임원진의 구성과 역할
 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 및 총무로 구성되는 회장단과 각 담당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진으로 이루어진다
   (1) 회장단
       - 회 장 : 회장은 본 동문회를 대표하여 동문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
       - 부회장 :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협조하고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
       - 총 무 :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필하여 본 동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
   (2) 이사진
       - 기획담당 이사 : 본 동문회 제반 업무의 기획분야를 담당한다
       - 홍보담당 이사 : 본 동문회 제반 업무의 대외홍보분야를 담당한다
       - 섭외담당 이사 : 본 동문회 제반 업무에 있어 각종 섭외분야를 담당한다
       - 재무담당 이사 : 본 동문회 제반 업무에 있어 회계 및 자금 등 재무분야를 담당한다


2. 임원의 선출
   본 동문회에서 정한 임원 중 회장은 별도의 규정(회칙 제12조)에 의해 선출되고, 그 외 임원은 회장의 재량으로 선임할 수 있다
   (1) 회장
       - 피선거권 : 모든 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
       - 입 후 보 : 1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얻은 회원이 또다른 3인 이상 회원의 재청을 받으면, 회장 후보에 등록될 수 있다
   (2) 부회장 :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은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
   (3) 총  무 :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은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
   (4) 이사진 :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성된 회장단은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
   (5) 감사 :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성된 회장단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

3. 임원의 임기
   임원의 임기는 2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임원의 임기는 피선과 동시에 시작된다

 

제 6 조 (대의원회)
본 동문회의 회원 중 별도의 선임규정에 따라 선임된 회원을 대의원이라 칭하며, 대의원회를 구성한다

1. 대의원회의 구성 및 선임
   (1) 기대표
       본 동문회의 각 기를 대표하는 회원을 기대표라 한다
       기대표는 각 기별 동문회의 협의에 의해 선출되며, 본 동문회의 대의원으로 선임된다
   (2) 지역대표
       본 동문회의 지역 동문회를 대표하는 회원을 지역대표라 한다
       지역대표는 각 지역별 동문회의 협의에 의해 선출되며 본 동문회의 대의원으로 선임된다

2. 대의원의 임기
   대의원의 임기는 1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대의원의 임기는 피선과 동시에 시작된다

3. 대의원회의 역할
   대의원회는 임원진과 더불어 본 동문회 사업의 주요 안건의 수립에 참여하며, 제반 사업의 진행에 협조한다

 

제 8 조 (고문진)
본 동문회 사업진행의 자문과 대외 섭외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추대 규정에 따라 추대된 회원 또는 비회원을 고문이라 칭하고,

고문들의 모임으로 고문진을 구성할 수 있다

1. 고문의 추대 및 자격
    고문은 임원진과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않는다

2. 고문의 임기
    고문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

3. 고문진의 역할
    고문진은 본 동문회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할 수 있고, 필요에 따라 대외적인 창구역을 담당하며, 제반사업의 진행에 협조한다

제 9 조 (조직)
본 동문회는 기동문회와 지역동문회 및 이들 각 동문회를 포함, 총괄하는 총동문회로 구성되며 각 개별 동문회의 조직의 기준은 개별적인
회의체의 구성 원칙에 준한다

1. 총동문회
    총 동문회는 모든 동문회원으로 조직된다. 따라서, 각 기별 동문회와 각 지역별 동문회는 자동으로 총동문회에 포함된다

2. 기동문회
    각 기별 동문회는 입학연도가 같은 회원들로 조직되며 그 대표는 대의원에 자동으로 선임되며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일정한 권리와

   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

3. 지역동문회
    각 지역, 직장단위 또는 공통의 관심을 통하여 모인 회원들로 구성된 동문회를 지역동문회라 칭한다. 지역동문회는 임원진 및

   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인정되며 그 대표는 대의원에 자동으로 선임되며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일정한

  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

 

제 10 조 (재정)
본 동문회는 재정의 충당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, 기금 마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

 

제 11 조 (활동 및 사업)
본 동문회는 회원간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, 상호 협동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동문회 및 동문회원 개개인의

발전을 꾀함은 물론 나아가 모교와 컴퓨터과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한다


1. 회의체
   본 동문회는 제반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각종 회의체를 운영한다
   - 총동문회의
      총동문회는 제반 사업상 각종 안건의 의결 및 임원선출을 위하여 연 2회 정기 총동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. 개회 일시와 폐회 일시는

      임원진과 대의원회의 의결에 준한다. 또한 특별한 안건이 발의되었을 경우 임원진 및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총동문회를

      개최할 수 있다. 단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회의 또는 전산투표로 대치할 수 있다

   - 기별 동문회의 및 지역별 동문회의
      각 기별 동문회 및 지역 동문회는 필요에 따라 기별 동문회의 또는 지역별 동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
   - 대의원회의
      임원진 또는 대의원회는 본 동문회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

2. 전산시스템 운영
   본 동문회는 전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
   - 연락 체계
      본 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속한 연락을 지원하는 전산 주소록 시스템을 운영한다
   - 전산 홍보
      본 동문회는 대내의 홍보를 위해 월드와이드웹 기술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

3. 친교 사업
    본 동문회는 회원상호간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대회, 야유회 등 친교사업을 전개한다

4. 학회 사업의 지원
    본 동문회는 회원과 모교후배와의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모교와 학회 사업을 연대하거나 지원한다

5. 장학 사업
    본 동문회는 모교 후배의 수학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장학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

6. 경조사 지원
    본 동문회는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경사와 조사를 지원한다

 

제 12 조 (의결 및 선출)
본 동문회는 안건의 가결과 회장의 선출을 위한 규정을 둔다

1. 의결 정족수
   총 동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정족수는 총회원의 3분의 1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

   의결 정족수의 만족이 어려울 때는 임원진, 대의원회,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


2. 의결 요건
    안건의 심의를 위한 요건은 총 참여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한다

3. 선출 정족수
    회장선출을 위한 정족수는 총회원의 3분의 1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의결 정족수의 만족이

    어려울 때는 임원진, 대의원회,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

 

4. 선출 요건
   회장 선출을 위한 요건은 총 참여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만족된다

 

부 칙

1. 본 회칙은 1996년 8월 23일부터 제정, 시행된다.
2. 본 회칙은 1998년 5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된다.
3. 본 회칙은 2000년 6월 3일부터 개정, 시행된다
3. 본 회칙은 2011년 7월 14일부터 개정, 시행된다

 

끝.